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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내 지하차도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629,4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8-2 앞 도로를 상동시장 쪽에서 패밀리카운티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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