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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4. 선고 2014가합224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2245 손해배상(기)

원고

1. 주식회사 금성이노텍

2. 금아파워텍 주식회사

3. A

4. 주식회사 범우정밀

5. 주식회사 성광

6. 주식회사 웅전공업

피고

경남개발공사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금성이노텍에게 56,196,908원, 원고 금아파워텍 주식회사에게 54,454,675원, 원고 A에게 58,946,035원, 원고 주식회사 범우정밀에게 58,582,500원, 원고 주식회사 성광에게 97,370,017원, 원고 주식회사 웅전공업에게 67,279,3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지사는 2005. 11. 10.경 진주시 B, C, D 일원을 E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공고하였고, 위 고시는 사업면적변경 등의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며, 경상남도지사는 2013. 1. 3.경 위 고시를 최종적으로 변경한 후 이를 공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위 고시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9. 6. 9.경 및 2009. 7. 28.경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의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다. 원고들은 위 분양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하여 입주신청을 하였고, 진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7.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중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토지 1㎡당 242,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용지매입확인서와 각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용지매입확인서의 내용은 별지3과 같으며, 위 각서에는 "사전에 부지실태, 도면, 주요 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분양받은 공장용지에 대한 지질(성토, 지반 등) 및 지형(경계선 등) 등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귀 공사에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협의회는 2011. 11.경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일부 토지에서 인접한 도로와 사이의 단차로 인하여 법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피고에게 위 일부 토지의 법면에 대하여 옹벽형 구조물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1.경 이 사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협의회에게 ① 옹벽형 구조물이 공장부지 내 설치된 후에는 입주기업체에서 이를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옹벽형 구조물 등에 관한 추가공사비용을 현 조성공사에 반영하고 조성원가 정산 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토지 1㎡당 매매대금을 최초 매매대금인 242,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옹벽형 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입주기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설계 및 시공한다, ④ 옹벽공사로 토지사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토지사용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토지 중 인접한 도로보다 5m 초과하여 높거나 4m 이상 낮은 일부 토지의 법면에 대하여만 옹벽형 구조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2. 11.경 이 사건 산업단지 토지 중 위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토지의 법면에 대하여만 합계 1,377,651,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옹벽형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마. 한편, 원고 주식회사 범우정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의 법면에 대하여 옹벽형 구조물을 설치해 주지 아니하자, 위 원고들의 비용으로 위 토지의 법면에 대하여 옹벽형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면적의 토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면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시켜야 함에도,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면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부분의 면적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면에 대하여 옹벽형 구조물을 설치해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들 중 원고 주식회사 범우정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들의 비용으로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의 법면에 대하여 옹벽형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법면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법면부분의 토지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법면의 옹벽형 구조물 설치비용의 합계 상당액을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법면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에게 법면부분 토지에 옹벽형 구조물을 설치할 의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면적의 토지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법면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분양공고에는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유의사항 등은 입주(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에는 "본 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산업단지 블록 내 경사, 단차 등 토지이용 장애요인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관련 도서확인, 관련도서 조성사업단 비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가 되는 용지매입확인서 제4조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매입대상용지에 대한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 상태, 단차, 기타 토지장애사항 등) 등을 미리 확인 열람한 상태에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서에는 "상기 본인은 금번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분양한 E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바, 공고내용 및 분양안내서에 따라 사전에 부지실태, 도면, 주요 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추후 분양받은 공장용지에 대한 지질(성토, 지반 등) 및 지형(경계선 등) 등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귀 공사에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분양공고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고저, 단차, 법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고저, 단차, 법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고저, 단차, 법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업이 피고가 경사면에 존재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에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성되기 전이라도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았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고저, 단차, 법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단번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1) 분양공고절차, 2) 입주신청절차, 3) 추첨을 통한 입주대상자선정절차, 4) 입주계약체결절차 등을 거친 다음 체결되었고, 체결과정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고저, 단차, 법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고저, 단차, 법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부담함이 공평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토지 중 인접한 도로보다 5m 초과하여 높거나 4m 이상 낮은 일부 토지의 법면에 대하여 옹벽형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투입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1)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토지의 법면에 대하여 옹벽형 구조물을 설치해 준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옹벽형 구조물에 관한 공사비용을 토지조성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옹벽형 구조물 설치공사의 조건으로 내세운 점, 3) 일부 토지에 대한 옹벽형 구조물에 관한 공사비용이 전체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그 공사비용이 일부 토지에 국한된 공사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4) 옹벽형 구조물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1㎡당 매매대금이 최초 매매대금인 242,000원보다 적은 234,330원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제해성

판사 김정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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