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 22:30 경 여수시 봉산동 마늘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로 807에 있는 알파 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