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1:20경 안양시에서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인 양주시 C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은 채로 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죄의 경중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