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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합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속칭 “나이트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나이트 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H를 두목인 G를 보좌하며 G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I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명동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하여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초순 00:30경 전주시 덕진구 J 음악홀" 근처 길에서, 위 나이트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K에게 가입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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