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2017. 12. 14.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 위 판결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4. 6.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종료일은 2018. 4. 6.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일이 2018. 10. 10.이므로 누범시산 중 범행임에는 변함이 없다.
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