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 15. ㈜D(대표이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영업위탁계약서 제2조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D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원고는 ㈜D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한다.
제8조(위탁영업의 폐지 및 대행금지) ㈜D는 원고와 사전협의 없이 본 위탁영업을 계약기간 중에는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도 절대 대행시킬 수 없다.
특약 - ㈜D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일천만(10,000,000)원에 매월 칠십삼만(730,000)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D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7. 1. 15. ㈜D에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8. 원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한 D(대표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17.부터 2020. 8. 16.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