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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19가단1111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 15. ㈜D(대표이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영업위탁계약서 제2조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D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원고는 ㈜D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한다.

제8조(위탁영업의 폐지 및 대행금지) ㈜D는 원고와 사전협의 없이 본 위탁영업을 계약기간 중에는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도 절대 대행시킬 수 없다.

특약 - ㈜D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일천만(10,000,000)원에 매월 칠십삼만(730,000)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D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7. 1. 15. ㈜D에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8. 원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한 D(대표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17.부터 2020. 8. 16.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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