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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2가단957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B이 ㈜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술신용보증법에 의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B은 이 신용보증서에 의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소외 B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62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3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1. 6. 8. 접수 제54538호) 마쳤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부동산임의경매신청 B은 2011. 11. 14. 이후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 우리은행은 2012. 2. 7. 원고가 발행한 기술신용보증서에 기해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2. 4. 9. ㈜ 우리은행에게 175,317,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이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배당이의 위 부동산은 2012. 9. 13. 279,666,600원에 매각되었는바, 매각대금 이자를 포함한 배당할 금액 279,884,08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 276,143,600원이다.

집행법원은 2012. 11. 22.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240,789,036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3,354,56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11. 22.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다음 2012.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2. 2. 14.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2012. 2. 27. 잔금 2,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7.부터 2014. 2. 26.까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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