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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4 2017가단213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체불노임내역 도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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