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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3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광주 북구 설죽로 523에 있는 광주일곡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1. 각 사진

1. 불기소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기소유예 결정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방조범행 피해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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