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4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문제로 위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