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8 2016고정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5:1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시장 D 안에서, 피해자 E(65세)과 C시장 정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