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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8 2016고정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5:1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시장 D 안에서, 피해자 E(65세)과 C시장 정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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