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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8 2020가단114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4.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경부터 교제를 하던 연인관계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4. 피고 소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총 39회에 걸쳐 연속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촬영행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1. 16. 피고 소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총 6회에 걸쳐 연속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촬영행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18. 피고 소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총 12회에 걸쳐 연속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촬영행위’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1. 27. 원고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각 촬영행위 및 이 사건 폭행행위와 원고 외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기소에 따라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10. 30. 이 사건 제1, 2, 3 각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이 사건 폭행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025호),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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