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1,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경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친구에게 이를 다시 빌려준 다음 원금과 함께 월 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돌려줄 것이고, 담보도 제공받아 주겠다.
” 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0. 4. 1.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1. 2. 경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청산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아래 ① 항 내지 ④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G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피해자에게 G의 이름, 연락처나 그 밖의 인 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공판기록 제 34 쪽 )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기 앞수표를 직접 교부 받았다.
③ 피고인은 자기 앞수표의 소비처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록 제 35 쪽), G이 위 수표를 사용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반환이 지체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 금의 액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