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세무업무를 대리한 세무사의 사무장 E에게 거래처의 부도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상당을 경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부탁하였을 뿐 장부에 비용을 허위로 계상할 것을 E과 상의하거나 E에게 지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0년도 및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여 신고한 행위는 장부조작 등 다른 행위의 수반 없이 이루어진 단순한 허위 신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보유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발행의 어음 액면금 합계 6억 3,910만 원이 2010. 6. 30. 및 2010. 8. 10. 부도 발생으로 위 어음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대손금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위 채권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3. 3.경 2010년도 및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원재료비 과대계상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당초신고는 수정신고에 흡수소멸되어 수정신고 세액이 소급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포탈세액은 증액경정 결정세액에서 수정신고 결정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증액경정 결정세액에서 당초 신고 결정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