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53950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이 사건 각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시공의무 존부,

가. 이 사건 시행협약 및 성과요군수준서에 기한 내진보강공사의무 존부,

나.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내진보강공사 시공의무 존부, (1) 원고의 주장, (2) 판단, ㈎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부터 제11면 제10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1면 제11행의 “3.”을 “2.”로 바꾸고, 제12면 제12행의 “이 사건 이 사건”을 “이 사건”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22면 제17행까지 및 제28면부터 제36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이 사건 실시계획의 내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5행의 “㈐”를 “㈏”로, 제25면 제9행의 “2016두42449 등”을 “2016두42449 판결 등"으로 각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4면 제5행부터 제25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확정 기준: 시행협약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무관청이 이 사건 실시협약과 달리 이 사건 각 기존건물에 관하여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는 사정으로 협약당사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가 이 사건 시행협약이 아닌 이 사건 실시계획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