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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9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할 당시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② 자기 소유의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거래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바로 입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가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차량 금액만 이야기하고 다른 거 문제없냐고 해서 문제없다고 그러고 할부 얼마 남아 있는지 벌써 알아봤더라고요. 그건 저보고 알아봐 달래서 얼마 남았다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최대한 아무튼 쳐주는 거라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넣어 주셨어요.”라고 답변한 점, ⑤ 피고인은 2016. 11. 18. "당시 그 차량은 J(주)로부터 담보설정 사실이 있었으나 그 부분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이를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대금 모두를 즉시 지불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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