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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노3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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