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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신병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1명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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