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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합104
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경제난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2014. 8. 31. 06:50경 당진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발소’에서 가스를 누출시키고 목을 매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이발소에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통(20kg)을 이발소 안으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가열하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위 건물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 간판 등 시가 2,196,000원 상당을 부수고 유리창 파편이 인접 노상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피고인이 목을 매었던 장소 및 흔적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약도)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CD,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내부 바닥에 프로판 가스통과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놓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통을 파열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상가건물이 밀집한 곳에서 위와 같이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키는 행위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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