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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40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 수당 17,346,504 원 및 퇴직금 41,376,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제 1호, 제 9조

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1.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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