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05. 3. 19.부터 2009. 1. 2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3,287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2,387만 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상인이었고, 위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각 변제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상인으로 위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