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4: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트랜스젠더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112신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 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성명불상자를 따라가려다가 F로부터 수회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F이 상황 종료 후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F의 팔을 잡아당겨 못 타게 하고, 이에 F이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F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고 이를 돌려달라는 F의 손을 수회 치며 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순찰차 운전석에 타고 시동을 걸자 열려있는 순찰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갑자기 상체를 집어넣어 열쇠를 뽑으려다가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강제추행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