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403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없다.” 이하에 “또한 갑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5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실제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위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곧바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공하였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