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년 9월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영의 E 노래주점 후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나서 복도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위 후문이 열고 닫힐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점의 대기실 문과 부딪히므로 위 후문 구조를 바꾸어 달라고 말하면서 위 후문을 열고 닫는 시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9월 초순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여, 51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 출입문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평소 영업 경쟁자로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출입문을 밀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