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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1 2016가단1146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 일원 40,431.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5. 8.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10. 2.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써 2013. 10. 31.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향후 조합정관에 의하여 원고가 분양계약체결공고를 하면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될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분양계약체결공고로 피고에게 이러한 현금청산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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