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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76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운송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7. 10. 26.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WONJIN EFFECT 3STEP WATER BOMB MASK(원진워터밤마스크팩)” 4,000개를 비롯한 화장품의 중국 내 운송 및 통관을 의뢰하였다. 2) 그런데 2017. 11.경 소외 회사가 위 1)항의 물품 중 467박스를 중국 위해(웨이하이)의 소외 D 창고에 보관하던 중 이를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해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위 물품 중 321박스는 회수하였으나 146박스는 회수하지 못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물품의 가액은 60,212,000원(운송비 포함)이다. 3) 한편, 2017. 11.경 소외 회사가 위 1)항의 물품 중 일부를 중국 천진에서 운송하던 중 중국 당국에 의해 통관이 불허되고, 물품 전부(가액 190,992,680원)를 압수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천진 사고’라 한다

). 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 등 1) 피고 직원인 E은 2017. 12. 1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해 및 천진 사고로 물건이 묶여있어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곤란한 상황이니,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일단 손해를 메꿔주면 다음 해 1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2) F은 E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업무 진행을 ‘G실장’이라고 불리는 소외 회사 직원과 진행하게 하였고, G실장은 2017. 12. 19. 오전 9시 56분경 E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E은 같은 날 오후 12시 40분경 소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금액 187,950,000원 및 55,956,000원의 화장품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 3) 같은 날 오후 3시 7분경, F이 E에게 전화하여 거래명세표를 2건으로 나누어 발행한 이유를 물었고, E은 사고 물건이 반송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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