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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34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은평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경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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