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1,4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E 임야 2,70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은 F 등 일원에 소재하는 온천관광휴게시설인 ‘G’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상당 부분이 위 G의 진출입 도로(일명 ‘H’)에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3. 1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7. 7. 31.까지 지급)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B이 계약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들에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한 계약상 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② 피고 C이 중개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계약서 제6조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인 원고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약정상 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및 법령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에 의거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피고 C은 위 금원 중 계약금 상당액을 공제한 5,000만 원을 피고 B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에 피고 B은 2017. 초경부터 피고 C이 온천개발업자인 I, J를 소개하여 5억 원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는 것으로 구두 약속된 상황이었는데 매매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