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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6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1. 2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3.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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