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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0 2016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1. 08:57 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삼 상로에 있는 밀레 삼천포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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