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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971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을 원망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럿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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