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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5노5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4,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권고된 양형기준이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점(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므로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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