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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1 2013고단19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C, D, E, F, I, Q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1996.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J은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L는 1996. 1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소장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L)에 의하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인정된다.

을 선고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2회 더 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R 피고인들은 김천, 구미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억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ㆍ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피고인 R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피고인 A는 도박판에서 끗수를 불러주는 사람(속칭 ‘끗수’)으로, 피고인 B, C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피고인 G, H, I은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으로, 피고인 D, E, F는 도박장 내의 질서유지 및 조직폭력배 등의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사람(속칭 ‘병풍’)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5. 8. 20:00경부터 2012. 5. 9.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위치한 산속의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5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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