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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8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2:3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E(36 세) 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의 진행 경로에 불만을 품고 “ 왜 돌아서 가느냐

”라고 항의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린 것에 격분하여 뒤따라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안의 망막 진탕,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사진 [112 신고 내용에다가 피해 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한 점,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폭행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행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집행유예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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