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서 철강재 도 소매업 및 철 구조물, 잡철 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5. 8. 1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 내에서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인 절단기 및 드릴 기 (0.041 ㎥ 2 기, 0.098㎥ 1 기 )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장 복명서
1. 현장사진
1.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입고된 H 빔을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절단하거나 구멍을 뚫는 가공을 한 다음,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철 구조물 (H 빔) 등 소재 입고 가공( 드릴링, 절단) 검사 제품 납품], 그 중 가공단계는 이 사건 시설인 절단기 및 드릴 기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공정으로, 절삭유 0.05㎥ 와 용수 0.38㎥ 가 혼합된 수용성 절삭유( 마찰열을 줄이고 가공 시 발생하는 찌꺼기를 모으기 위해서 사용됨) 가 드릴링 및 절단 가공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