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201호(D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3-1 성남농협 하대원지점에서, 피해자의 공금 보관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에서 2,09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124,464,21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행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전에 발급받아 두었던 각종 영수증에서 성남농협 하대원지점 명의의 ‘출납필’ 고무인 인영 부분을 오려낸 후 그곳에 기재된 출납 일자 부분에 다른 영수증의 고무인 인영 부분에서 필요한 일자를 오려내어 붙이는 방법으로 2012년 5월 10일자 출납필 고무인 인영을 만든 다음 이를 2012년도 4월분 배당소득세 납세자용 영수증서에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남농협 하대원지점 명의의 <2012년 귀속 4월분 배당소득세 납입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년도 4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행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년 귀속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입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G에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가장하면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