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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9 2014가합535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D, M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E, F, G, H, I, J, L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K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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