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007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