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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01년, 2002년, 2004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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