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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관련사진의 영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확정적인 진술로도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관련사진의 영상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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