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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생이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체포될 때까지 약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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