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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4 2019노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고인이 향후 직장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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