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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4가단1167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① 25,837,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23.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1. 2.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4. 12. 3.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F는 1999. 7. 10. 사망하였는바, F의 아내인 원고 A이 3/11 지분 비율로, F의 자녀들인 원고 BCDE이 각 2/11 지분 비율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 양주시 G 임야 38무보가 1969. 10. 31. G 임야 3,471㎡ 및 H 임야 297㎡로 분할되었고, 위 G 임야 3,471㎡가 1987. 7. 24. G 임야 2,713㎡, 이 사건 제1 부동산, I 임야 249㎡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경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69. 10. 31. 1987. 7. 24. G 임야 38무보 G 임야 3,471㎡ G 임야 2,713㎡ 이 사건 제1 부동산 I 임야 249㎡ H 임야 297㎡

라. 양주시 J 임야 23,405㎡가 1984. 2. 28. J 임야 19,299㎡, K 임야 2,289㎡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K 임야 2,289㎡가 1987. 7. 24. K 임야 715㎡ 및 L 도로 1,574㎡로 분할되었으며, 위 L 도로 1,574㎡가 2004. 12. 3. L 도로 790㎡ 및 M 도로 784㎡로 분할되었고, 위 L 도로 790㎡가 2011. 6. 22.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N 도로 10㎡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경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84. 2. 28. 1987. 7. 24. 2004. 12. 3. 2011. 6. 22. J 임야 23,405㎡ J 임야 19,299㎡ K 임야 2,289㎡ K 임야 715㎡ L 도로 1,574㎡ L 도로 790㎡ 이 사건 제2 부동산 N 도로 10㎡ M 도로 784㎡ 기타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스팔트포장까지 이루어진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O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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