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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0. 12. 5. 선고 2000나22456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45]
판시사항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시세조작의 배상책임)은 " 제188조의4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할 손해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켜 그 차액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매매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와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항소인

유귀석 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

피고,피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기인)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배상액란 각 해당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8.부터 2000. 1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유귀석에게 25,920,000원, 원고 김초희에게 86,786,000원, 원고 김진행에게 39,000,000원, 원고 장보애에게 83,060,000원, 원고 박시혜에게 150,075,000원, 원고 배주은에게 1,400,000원, 원고 공나영에게 18,000,000원, 원고 공명남에게 26,600,000원, 원고 최정근에게 85,530,000원, 원고 김선정에게 158,699,000원, 원고 서동주에게 4,985,000원, 원고 김일만에게 23,800,000원, 원고 김인동에게 8,868,600원, 원고 이기태에게 15,900,000원, 원고 김동일에게 31,510,000원, 원고 김영선에게 49,900,000원, 원고 김병만에게 2,975,000원, 원고 이완삼에게 5,690,000원, 원고 이민균에게 6,270,000원, 원고 이계선에게 13,680,000원, 원고 김영묵에게 18,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5, 6,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증권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세조종행위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팀장 소외 1, 원심 공동피고 으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부장 소외 2,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과장 소외 3은 1996. 12. 하순경 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 등과 공모하여, 상장법인으로서 총 주식수가 106만주에 불과하면서도 대주주의 지분이 많아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유통물량이 적기 때문에 인위적 시세조작이 쉬운 대한방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소위 작전대상으로 선정한 뒤,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기관투자자 등의 매수세력을 섭외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량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최소한으로 억제시켜 일반투자가들로 하여금 위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상수급의 원칙에 의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시켜 거래를 유도한 뒤 주가가 주당 20만 원에 이르렀을 때 이를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외 5는 1997. 1. 3.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소외 1은 1997. 1. 7.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소외 2는 1997. 5. 30.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소외 3은 1997. 7. 31.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자신들이 관리하는 피고들의 주식운용계좌 등을 통하여 1997. 1.초부터 같은 해 11.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시세상승유도주문 및 허수주문을 내거나 서로 가격을 짜고 통정매매를 하는 등 시세조작행위를 하였다.

소외 1, 2, 3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작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1998. 4. 3.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같은 해 6. 30. 원심법원에서 소외 1, 3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소외 2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서울지방법원 98고합358호 증권거래법위반등 사건), 같은 해 11. 13. 항소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2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 98노1783호 사건), 위 항소법원의 판결은 1999. 3. 23. 소외 1 등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98도4327호 사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주가의 변동

이 사건 주식의 주가(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종가를 말한다.)는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될 무렵인 1997. 1. 7. 주당 73,000원이었으나, 시세조작행위로 인하여 같은 해 6. 20.에는 장중 고가가 159,50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후 큰 변동이 없다가 시세조작행위가 사실상 끝나던 같은 해 11. 7.에는 142,000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시세조종행위가 끝날 무렵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19.에는 107,500원, 20.에는 99,000원, 25.에는 71,100원, 29.에는 65,000원, 같은 해 12. 6.에는 42,400원, 8.에는 39,100원, 27.에는 18,100원으로 급락하였다.

다. 원고들의 주식거래

원고들은 서울증권, 교보증권, 동서증권, 신한증권, 고려증권, 장은증권, 에스케이(SK)증권 등 증권회사에 개설된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1997. 11. 5.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이를 매수하였다가 1998. 3. 20.까지 전량 매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주식거래의 내역은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매수일자, 수량, 매수단가, 매수대금, 매도일자, 수량, 매도단가, 매도대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로 입은 손실액(매수대금에서 매도대금을 공제한 금액이다.)은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손실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합계 1,314,023,000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1, 2, 3의 위와 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2항 제1호 에서 금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사용인인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외 3의 사용인인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연대하여 같은 법 제188조의5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를 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의 범위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시세조작의 배상책임)은 " 제188조의4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할 손해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켜 그 차액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매매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이하 '정상주가'라고 한다)와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이하 '조작주가'라고 한다)와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 조작주가로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가 입은 손실액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변론종결일 현재의 주가와의 차액,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처분가격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손실액을 바로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처분한 시점의 주가의 고저라는 지극히 우연한 사정에 따라 손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손해를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점은 피해자가 주식을 매수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변론종결일이나 처분한 시점으로 보는 것에 비하여 합리적이다.

둘째,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켜 그 차액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 그 행위자는 대상 주식의 적정한 주가를 상정하여 그 적정한 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주가와 적정한 주가와의 차액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자는 높게 형성된 주가와 적정한 주가와의 차액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높게 형성된 주가와 적정한 주가와의 차액은 행위자의 이익의 범위와 피해자의 손실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정상주가에 대하여 본다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는 주식과 관련된 제반 상황, 즉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실적, 전망, 부채비율, 이미지, 발생주식 및 유통주식의 수, 거래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주식투자자의 심리의 결과물이고 따라서 하루 중에도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의 가감에 따른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위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1994. 6. 18.부터 1996. 9.초까지는 최저 약 35,000원에서 최고 약 65,000원 사이였고, 1996. 9. 2. 43,400원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같은 해 11. 30.에는 102,0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소 하락하였으나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된 무렵인 1997. 1. 7.까지는 최저 73,000원, 최고 97,000원을 유지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소외 1 등이 시세조종행위를 사실상 마친 1997. 11. 초경부터 하락하였고, 위 1997. 12. 8.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0. 11. 14.까지 약 3년 동안 40,000원을 초과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최고주가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기간의 주가를 제외하면 1994. 6. 18.경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102,000원(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되기 약 40일 전인 1996. 11. 30.의 주가이다.)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정상주가는 최소한 위 102,000원을 초과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정상주가가 73,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조작주가에 대하여 본다.

위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소외 1 등이 시세조종행위를 개시한 무렵인 1997. 1. 7. 73,000원을 저점으로 하여 같은 해 4. 17. 112,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최저 96,000원까지 하락하였지만 같은 해 6. 23.에는 151,000원으로 상승하고 그 후 최저 117,000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상승하여 같은 해 11. 1.에는 131,000원에 이르고 시세조종행위를 사실상 끝마친 같은 달 7.에는 142,000원에 이른 사실, 그에 비하여 주가의 종합지수는 1997. 1. 7. 611.01에서 같은 해 11. 1. 497.22, 같은 달 7. 515.63으로, 섬유·의복·기타 부분의 지수는 1997. 1. 7. 655.20에서 같은 해 11. 1. 548.74, 같은 달 7. 581.92로, 섬유 부분의 지수는 1997. 1. 7. 709.32에서 같은 해 11. 1. 589.44, 같은 달 7. 621.10으로, 의복 부분의 지수는 1997 1. 7. 421.24에서 같은 해 11. 1. 369.36 같은 달 7. 405.44로 각 급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제반 상환, 즉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소외 대한방직 주식회사의 영업실적, 전망, 부채비율, 이미지, 발생주식 및 유통주식의 수, 거래량 등이 1997. 1.경보다 1997. 11.경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1997. 11. 5.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주가는 정상주가를 초과하는 주가로서 소외 1 등이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형성된 주가, 즉 조작주가라고 할 것이다.

(4)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를 정상주가(102,000원)와 조작주가의 차액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원고 유기석, 최정근, 김초희, 김선정을 제외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정상주가와 조작주가의 차액인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매수시 발생한 손해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

(나)다만, 원고 유귀석의 경우에는 전체 주식을, 원고 최정근의 경우에는 1997. 11. 6. 매수한 930주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은 주가로 매수·매도한([별지] 주식거래명세표 중 로 표시된 부분이다.) 관계로 정상주가와 조작주가의 차액인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매수시 발생한 손해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의 차액인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손실액란 각 해당 기재 금액보다도 다액이므로,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소액인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손실액란 각 해당 기재 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 김초희, 김선정의 경우에는 각 1997. 11. 25. 정상주가 보다 낮은 83,9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도([별지] 주식거래명세표 중 로 표시된 부분이다.) 손실을 입게 되었지만, 소외 1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하락할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소외 1 등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매수시 발생한 손해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

나. 과실상계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로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잘못과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락함에 있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이 입은 손실액, 소외 1 등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나아가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의 과실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배상액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배상액란 각 해당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7.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0. 12. 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이상주 채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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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4.27.선고 98가합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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