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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0 | 상증 | 2007-03-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0 (2007. 03. 30)

세목

상증

요 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종중인 A종중 아래 소종중인 B,C,D,E종중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소종중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A종중이 종중구성원(소종중구성원 포함)과 종중재산 등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 2007년에 소종중인 B,C,D,E가 대종중 A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대종중 A의 재산을 소종중 들에게 분할하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소종중 B,C,D,E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려 함

- 또한, 대종중인 A로부터 소종중 B,C,D,E에게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재산을 분할하고자 함

1)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각각의 소종중이 대종중에게 가지는 권리(재산)가액 이상을 이전하지 않을 것

○ 질의내용

대종중에게서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비영리법인으로 보아이 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456, 2006.05.24

【질의】

종중원이 개인소유 재산인 임야, 대지 혹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인 종회(전의이씨 ○○공파)에 기증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이를 준용하는 것이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2135, 1997.09.08

【질의】

상속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있어서 별첨 비영리법인(대표자가 선임. 관리규약이 정하여져 있음)의 자산이 50억 이상으로써 종중의 고유사업(선조의 묘위관리 및 수호, 종중재산의 관리, 선조의 문헌 편집 및 홍보, 후손의 육영사업, 기타부대사업)과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을 영위할 경우 종중도 상속세법 제50조에 해당이 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0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종중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531, 2007.02.08

【질의】

(사실관계)

본 종친회는 서울 관악구 흑석동 소재 대지 26평, 건물 29평을 1975.3.5. 매매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 취득자를 실질권리자인 □□종친회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였어야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2006.12.20. □□종친회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등기 원인을 2002.4.16. 증여(신탁해지)로 등기를 이행하였음.

(질의내용)

본 종친회 본래의 소유권을 원상회복의 방편으로 실명전환이 증여(신탁해지)라는 등기법상의 절차를 얻어 등기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114, 2006.04.25

【질의】

(상황)

o○○시 ○○면 ○리 산XXX-3의 임야14,479㎡는 본인의 13기의 선조 분묘가안장되어 있는 선대 조상의 선령이 묻혀 있는 종중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상기 임야 부동산의 소유권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인 대정7년(서기1917년)에 제정된 국가기록원 보전문서 원본에 경기도 ○○군 임야조사서에 ○○면 ○○리 △△△으로 등재 되어있고, 그 이후 △△△의 제1자인 △△△ 명의로 서기 1944년 소유권보존으로 등재 되어 있으며 △△△가 사망(1955년)하여 호주상속으로 △△△의 제1자인 △△△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o 상기 열거한 정황으로 보아 종중산이므로 △△△의 두 아들의 후손들이 △△△의 제안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수차례 논의하였고, 또한 임야 소유자 △△△ 본인 스스로가 조상의 선령을 모신 상기 임야를 법적효력을 갖는 종친회를 구성하여 그 종친회에 증여하기로 하였음.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친회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438, 2004.09.15

【질의】

본인의 고향은 전북 익산시 태포면이라는 작은 마을임. 고향에 선영이 있어 벌초, 성묘 등에 가족들이 집단이동이 번거롭고 선산 관리도 어려워 1985년에 포천시 관인면에 임야 5000여평(17,950㎡)을 매입한 바 있음.

소종중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없었으나 선영 제향도 있고 선영묘소도 관리하고 종중의 대소사에 사용하는 공동 기금을 관리하는 실무적인 소종중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었기에 이 기금에서 관인 임야 매매대금을 지불했으나 당시에는 소종중도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3형제 명의로 이 임야를 신탁등기하게 되었음.

그뒤 1995.10.19. 조부, 조모 산소와 선친의 산소를 고향에서 포천임야로 이장하였고 2004.4.23. 조부모 산소 자리에 납골묘를 설치하여 모두 한곳에 집단으로 모셨음. 소종중 구성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엄두가 나지 아니하여 차일피일 미루다가 납골묘 설치를 기회로 2004.7.7. 소종중 종친회를 조직하여 2004.7.14. 소종중 등록을 마쳤음.

종중부동산은 명의신탁이 가능하도록 법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3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임야를 소종중명의로 되돌리고자 함에 있어

1. 임시로 3형제명의로 등기했던 것을 소종중으로 환원하는 등기시 3형제는 단돈 1원의 차익도 남긴일이 없이 잠시 맡았다가 되돌려 주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 소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에 있어 1985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공동경비에서 납부한 바 있는데 이번 등기대상물은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또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3. 앞으로 종중은 변동이 없이 대표자만 변경할 경우 변경할 때 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소종중 구성원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무상으로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실제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2850, 1996.12.24

【질의】

당 종중은 법인이 아닌 대종회로서의 종중임. 당 종중의 지파로 3개 지파종회가 있음. 당 대종회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납부후 대종회 명의로 매각후 잔여 대금을 예금화 한바 있음. 그런데 대종회에서 당 종중의 지파종회로 예금을 분배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왜냐하면 지파종회 사무실간의 거리가 멀고 지파종회로 분배하여 지파종회에서 각각 지파종회의 제사 분묘관리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임. 그리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종원에 대한 분배는 계획하고 있지 않음. 대종회의 대표는 개인이며 지파종회의 대표는 대종회의 대표와 각각 다른 개인임. 이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종회의 소유 예금은 지파종회의 공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파종회로의 분배는 당초 공유물을지분대로 분할하는 논리와 같다. 따라서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을설)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대종회는 1개인으로 취급되며 분파종회도 1개인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1개인으로부터 1개인으로 증여되는 형태로 파악되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회신】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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