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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1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15 경 서울 양천구 오 목로 154 신정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B(75 세) 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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