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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5 2015나1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3. 11.경 강릉시 C 일대에 산재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있던 분묘 1기당 2,500만 원씩의 이장비를 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는 종원들과 사이에 분묘의 이장비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2004. 4. 28. 임시총회에서 종원들에게 분묘 1기당 2,500만 원씩의 이장비를 지급하기로 다시 결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선조의 분묘 2기를 이장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9. 10. 31.경 종중총회에서 위 미지급한 이장비 5,000만 원을 추후 보상하기로 다시 결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위 총회결의에 따라 이장비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2003. 11.경 총회결의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3. 11.경 종중총회에서 종원들에게 분묘 1기당 이장비를 2,5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4. 4. 28. 총회결의에 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4. 28. 종중총회에서 종원인 E, F, G에게 분묘 1기당 이장비를 2,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도 분묘 1기당 이장비를 2,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2009. 10. 31. 총회결의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5. 25. 선라이즈 주식회사에게 피고 소유의 임야(강릉시 O, P, Q,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 종원들의 선조의 분묘가 있어,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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