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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8 2020노1174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H, E와는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H, E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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