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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노39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채권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위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금액으로 고소한 것이고 원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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